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2023년 추석 연휴 때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부천시 원미산 팔각정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팔각정 공사 담당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양우창 판사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천시 공무원 A(47·여)씨와 B(33·남)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팔각정 공사 현장소장 C(56·남)씨에게는 면소 판결했다. C씨는 이미 동일 사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면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년 전 추석 연휴인 2023년 10월 3일 원미산 정상에 있는 팔각정의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D(사망 당시 35세) 경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D 경위는 사고 당일 새벽 불이 난 팔각정 2층에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다가 2.5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A씨 등은 사고 발생 3개월 전 팔각정을 보수하던 도중 무너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바닥에 구멍이 뚫린 상태로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D 경위는 이 구멍으로 추락했다.
양 판사는 “A씨와 B씨가 공사 실질 감독자로서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면 피해자가 추락을 피했을 개연성이 커 업무상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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