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원심 유지…범죄 잔혹성 등 고려

검찰이 신원을 공개한 김명현. 서울신문 DB
평소 알지 못하는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후 빼앗은 돈으로 로또 복권을 산 김명현(43)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30일 김 씨에 대한 강도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도박 등으로 1억원가량 빚을 지고 있던 지난해 11월 8일 오후 9시 40분쯤 충남 서산시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동차에 탄 피해자를 뒤따라 차 뒷좌석으로 들어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해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뒤 살아있는 피해자를 유기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13만원으로 담배나 로또를 사고 범행 다음 날 태연하게 직장에 출근하는 등 조금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며 김 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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