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방공무원 1463명 징계…10명 중 6명은 ‘솜방망이’ 처벌

작년 지방공무원 1463명 징계…10명 중 6명은 ‘솜방망이’ 처벌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05-30 19:15
수정 2025-05-3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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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자 약 63%는 견책 또는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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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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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각종 비위로 징계받은 지방공무원이 14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0명 중 6명은 견책이나 감봉 등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을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30일 공개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계받은 지방 공무원은 총 1463명이다. 정무직(282명)을 제외한 현원 31만 3954명의 0.47% 수준이다. 공무원 현원 대비 징계 비율은 2012년 0.89%에서 2018년 0.56%, 2023년 0.48%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징계 사유로는 ‘품위유지 의무위반’이 776명(53.0%)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엔 주로 술자리 폭행이나 음주운전, 부적절한 이성 관계, 성추행, 도박, 교통신호 위반 등이 포함된다. 이어 ‘성실의무 위반’(33.4%), ‘복종의무 위반’(4.2%), ‘청렴의무 위반’(4.2%), ‘직장이탈 금지위반’(1.9%)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수위 ‘견책’이 징계자의 34%징계 수위는 대체로 낮았다. 전체 징계자 가운데 62.5%(914명)가 경징계를 받았다. 주의를 주는 정도의 ‘견책’이 494명(33.8%), 급여가 깎이는 ‘감봉’이 420명(28.7%)이었다.

중징계를 받은 비율은 37.5%(549명)로 10명 중 4명에 못 미쳤다. 중징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낮은 ‘정직’이 410명(28%)으로 가장 많았고, 해임(68명), 강등(59명), 파면(12명) 순으로 집계됐다.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한 인원은 620명이었으며, 이중 기각(343명)이나 각하(37명) 처분을 받은 경우는 총 380명(61.3%)이었다. 10명 중 6명이 소청 심사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징계가 ‘변경’된 경우는 149명, ‘취소’ 52명, ‘취하’ 12명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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