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자신이 저지른 성범죄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40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반경 100m 이내 접근 또는 직접적인 연락 행위를 금지했다.
A씨는 2022년 9월 직장 동료인 B(44)씨의 배우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지자, 이튿날 오후 B씨를 찾아가 “벌금이든, 집행유예든 떨어지면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올해 4월 4일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A씨는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자, 용서를 구해야함에도 안하무인격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준법의식도 미약해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가 받진 않았으나 3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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