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1심서 벌금 80만원…직위 유지

‘선거법 위반’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1심서 벌금 80만원…직위 유지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6-05 15:25
수정 2025-06-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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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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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주관)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청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발언을 들은 다수가 선거구민에게 해당하지 않았고 발언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2023년 9월 26일 강서구에서 열린 한 그라운드 골프대회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가 되려는 김도읍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예산 확보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3년 12월 21일에는 한 청년 행사에서 ‘그대 없이는 못 살아’라는 노래 가사를 개사해 불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김 구청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골프대회에서 시민 대상으로 강서구에서 추진 중인 주요 국책사업을 소개하는 대회사를 하는 중 지역구 의원에게 의례적으로 감사의 말을 한 것”이라며 “노래를 개사해 부른 것은 사적인 자리여서 직무, 직위와 큰 영향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김 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지만,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하면서 김 청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는 타인의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김 청장은 “구민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로서 언행에 더욱더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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