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빚·임금체불 조사에 따른 구속 두려웠다”
“범행 전 아내와 사전 논의, 동의 받고 범행 했다”
경찰, 두 아들에 대한 살해·아내 자살 방조 혐의 적용

아내와 두 아들을 차에 태우고 진도항 바다로 돌진한 40대 가장이 지난 4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우고 진도항 바다로 돌진해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40대 가장은 카드 빚과 임금 체불에 따른 구속 두려움을 못이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49)씨는 여러 인부를 데리고 다니며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였으며, 지불받지 못한 공사대금 때문에 인부들에게 3천만원 상당 임금을 주지 못하게 되자 노동청으로부터 지난 2월 조사를 받아왔다.
A씨는 노동청 조사에 따른 구속 등 신병 처리에 대한 압박을 받아왔고 카드 빚 등 2억 여원의 채무가 연체되자 일가족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울증을 앓던 아내 B(49)씨에게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고, 아내 또한 범행에 동의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진도항 바다로 돌진하기 전 아내와 대화가 담긴 블랙박스 상에 두 사람이 함께 수면제를 먹은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이들 부부는 지난달 22일 전남 무안 소재 펜션을 3박 4일로 예약한 뒤 6일 뒤인 자택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넣을 음료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면제는 아내가 복용하던 기존 약과 새로 처방받은 약에서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금융자료 분석을 통해 범행 계획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오는 11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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