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유린’ 영화숙·재생원 생존자 181명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인권 유린’ 영화숙·재생원 생존자 181명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6-10 13:11
수정 2025-06-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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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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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한 부산 영화숙·재생원 수용 피해자들이 국가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다.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산지부에 따르면 영화숙·재생원 피해자와 유족 등 184명은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앞서 법원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수용 기간 1년당 위자료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점을 고려해 같은 금액을 청구하기로 했다. 다만, 후유 장애가 있거나 아동기에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가중 사유를 고려해 더 많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민변은 이날 중 소송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사건 수행에 소속 변호사 10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소송장 제출에 앞서 영화숙·재생원 생존자 피해 협의회와 시민단체는 이날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존자는 모두 60~70대 고령으로 경제·심리·육체적 고통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가가 이제라도 생존자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적절한 체계를 마련해 신속하게 배상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화숙·재생원은 1962~1971년 부산에 있었던 부랑인 수용 시설이다. 피해자들은 이곳에 법적 근거 없이 강제로 끌려가 강제 노역에 동원되고, 폭행을 당하는 등 인권을 유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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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는 지난 2월 26일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해 생존자 181명이 이곳에서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진화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위로금 지급, 생활 지원과 의료 지원 등 실질적 피해 회복 조치를 하라고 국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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