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마약 혐의로 복역한 뒤에도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흡연한 30대 래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기소된 30대 래퍼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마약 공급책에게 300만원을 주고 대마 20g을 받은 뒤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서울 송파구에 있는 음악 작업실에서 160만원을 주고 액상 대마 카트리지 10개를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작업실과 노상에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3년 8월 대마 혐의로 징역 1년을 복역한 뒤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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