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 DB.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주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부산 사상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공무원 B씨 등 2명을 살해하려 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행정복지센터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지각해 B씨 등과 갈등을 빚었다. 이날도 다툼을 벌이다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각각 3주, 6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행위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점이 인정된다.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범행동기를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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