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이용자 대상 제재 여부 판단
“대화 내용 기술적으로 열람 불가”
카카오톡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테러 모의 같은 폭력적 콘텐츠에 대한 제재가 16일부터 강화된다.이날부터 적용되는 카카오톡 운영정책에 따라 성착취 목적의 유인 행위인 일명 ‘그루밍’, 성매매·성착취 목적의 대화, 테러 예비·음모·선동 등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등이 확인되면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에는 대가성 성적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 성적 대화를 목적으로 채팅방을 생성하거나 다른 이용자를 초대하는 행위, 가출 청소년이 숙박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테러 조직이나 극단주의 단체를 칭송하는 정치·종교적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폭력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도 규제 대상이다. 이 밖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허위 계정 생성 및 운영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러한 내용의 대화나 콘텐츠를 올렸다고 해서 곧바로 카카오톡 이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신고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재 이력, 법 위반 행위 등을 고려해 제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용자별 제재 수위는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제재 사례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회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이번 운영 정책이 국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기준을 적용한 것이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카카오는 “대화 내용은 기술·정책적으로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2025-06-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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