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가 수년간 존폐 논란을 겪는 충남 인권 기본 조례안을 폐지 대신 절충안으로 선택했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기영)는 전날 제359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조례 명칭과 일부 조항을 수정한 ‘충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반면 행정문화위원회는 주민 조례로 청구된 ‘충남 인권 기본 조례 폐지안’은 본회의에 붙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조례 명칭을 기존 ‘충남도 인권 기본 조례’에서 ‘충남도 도민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다. 기존 조례에 명시됐던 ‘인권 약자’ 개념도 삭제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를 방지하고 안정적 인권 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절충하고 다른 시도 인권 조례와 균형을 이루는 방향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첫 제정된 충남 인권 기본 조례 논란은 지난 2022년 8월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폐지 운동이 시작되면서 폐지와 제정이 반복되며 행정 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해 왔다.
이들은 조례가 동의하기 어려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다양한 가족 형태’ 등에 대한 차별금지를 포함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2023년 3월에는 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청구 서명부를 도의회에 제출됐고, 도의회는 유효성 검토를 거쳐 같은 해 9월 의장 명의로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조례 유지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차별금지에 어긋난다”며 인권 조례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이번 수정 조례안과 기존에 발의된 폐지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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