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는 내 친딸” 책까지 낸 남성… 법원이 내린 결론은

“제니는 내 친딸” 책까지 낸 남성… 법원이 내린 결론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06-18 13:48
수정 2025-06-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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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자신의 1인 소속사 OA의 사옥을 공개했다. 유튜브 채널 공부왕찐천재 홍진경 캡처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자신의 1인 소속사 OA의 사옥을 공개했다. 유튜브 채널 공부왕찐천재 홍진경 캡처


세계적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의 친부를 사칭하며 출판물을 낸 남성이 법정에서 허위 판결을 받았다.

18일 우먼센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5월 9일 “A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제니 측이 제기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 소’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A씨와 출판사 B사는 관련 출판물을 전량 폐기해야 하며, A씨는 자신의 SNS에 게시한 제니 관련 글과 사진도 모두 삭제해야 한다.

이번 논란은 A씨가 발간한 장편소설에서 시작됐다. 해당 책에는 제니가 자신의 딸이라는 주장이 담겨 있었고, 표지 안쪽에는 제니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의 로고까지 무단으로 사용됐다.

출판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니의 집안 배경을 둘러싼 추측과 가짜뉴스가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제니와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A씨와 출판사를 상대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국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율촌이 소송대리인으로 나섰다. 변론기일은 올해 4월에 열렸으며, 제니 본인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제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A씨 외의 다른 인물이 부친으로 등재돼 있고, A씨의 주장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허위 주장으로 판단했다. 또 “A씨의 출판물과 SNS 활동은 제니 측이 책 출판에 관여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 수 있어,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측에 출판물 전량 폐기, 제니 관련 SNS 게시물 삭제, 향후 방송 및 인터뷰 금지 등을 명령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재산권 침해보다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가집행 선고나 벌금형은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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