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논산시청 압수수색…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논산시청 압수수색…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06-19 14:04
수정 2025-06-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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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19일 강제 수사에 나섰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논산시청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설날·추석 명절에 법적 근거 없이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며 백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제112조 및 제114조 등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영장 내용 등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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