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바람 피운 남편, 불치병 걸리자 “여보 간병 좀”…지금 와서?

평생 바람 피운 남편, 불치병 걸리자 “여보 간병 좀”…지금 와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06-19 15:38
수정 2025-06-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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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이미지. 펙셀스
간병 이미지. 펙셀스


수십 년간 외도와 가출을 반복하던 남편이 불치병 판정을 받은 뒤 아내에게 간병을 부탁하며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의 짐에서 발견된 또 다른 내연녀와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충격에 빠졌다.

지난 1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6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결혼 초부터 외도를 반복하며 약 40년간 가출과 부정을 지속해왔다.

남편은 한때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젊은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A씨는 동료 직원의 제보와 모텔에서 찍힌 노출 사진을 통해 외도 사실을 확인했다.

남편은 이후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몰래 만남을 이어갔고, 참다못한 A씨는 이를 시댁에 알렸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크게 꾸짖은 뒤 “내가 함께 살며 감시하겠다”고 나섰고, 손주들 양육까지 도맡으며 A씨를 돕겠다고 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진 뒤 남편은 또다시 가출했고, 이번엔 상간녀와 함께 살며 A씨를 외면했다. 시어머니의 간병은 고스란히 A씨 몫이었다. A씨는 “남편이 20년 넘게 수차례 가출했고, 길게는 5년 넘게 연락을 끊기도 했다”고 전했다. 시어머니는 임종 전 “그래도 갈라서지 마라”며 아파트 명의를 A씨에게 넘기고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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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이미지. 픽사베이
불륜 이미지. 픽사베이


세월이 흐른 뒤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변화는 없었다. A씨는 “자다가도 여직원 이름을 부르고, 집안 곳곳에서 과거 흔적이 발견됐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이에 남편은 “어머니가 준 아파트를 내놓으라”며 조건을 걸었고, A씨는 자녀들 문제로 결국 이혼을 미뤘다.

이후 남편은 불치병 판정을 받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가 됐다. A씨는 “남편이 ‘이제 와서 후회된다’며 용서를 구하고 간병을 부탁했다. 미운 정 때문인지 흔들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입원 중인 남편을 돌보던 중 남편의 짐에서 세컨드폰을 발견했고, 최근까지 남편이 또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했다. 자녀들은 “이제는 그만하고 이혼하라”며 A씨를 설득 중이다.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불가…아파트 명의는 법적으로 유리”

해당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40년간 반복된 외도는 명백한 유책 사유이며, 이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쪽은 아내인 A씨뿐”이라며 “남편은 이혼을 원하더라도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명의자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경우, 유언이나 증여에 의한 이전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으며, 설령 분할이 되더라도 전체가 아닌 기여분에 따른 일부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감정적으로 휘둘리기보다는, 남편의 병 간병 여부와 이혼 절차, 재산관계를 분리해 법적 조언에 따라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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