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산 ‘가고파국화축제’ 명칭 변경 무효 소송 각하

법원, 마산 ‘가고파국화축제’ 명칭 변경 무효 소송 각하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6-20 09:46
수정 2025-06-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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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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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마산국화축제가 지난해 마산가고파국화축제로 명칭이 변경되자 민주화단체들이 반대하며 제기한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이 각하됐다.

20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해 7월 3개 민주화단체 대표들이 제기한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지난 19일 각하했다.

각하 판결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을 때 내려진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패소와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마산국화축제 명칭은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시의원 주도로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대안)이 가결되면서 확정됐다. 마산국화축제에 ‘가고파’를 넣어 축제 이름을 변경하는 내용이었다. 개정안 원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숙의 부족을 이유로 상정되지 않자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대안을 제출했고, 같은 당 의장이 이를 직권 상정해 표결에 부치면서 가결됐다.

‘가고파’는 마산 출신 시조시인 노산 이은상(1903~1982)이 쓴 가곡이다. 이은상은 과거 친독재 행적을 한 인물로 비판받아 가고파 명칭 사용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지역 민주화단체와 시민단체는 ‘가고파’라는 명칭이 친독재 행적으로 비판받은 노산 이은상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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