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임금 26억 체불하고 법인 자금으로 골프 50대 사업주 구속

장애인 등 임금 26억 체불하고 법인 자금으로 골프 50대 사업주 구속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6-20 10:27
수정 2025-06-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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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전경.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제공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전경.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제공


장애인을 포함한 직원 290여명의 임금 26억원 이상을 체불하고도 자신과 가족은 월 1000만원의 급여를 받고, 법인자금으로 골프까지 친 부산 한 장례용품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이 대표는 밀린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수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부북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장례용품 등 제조업을 운영하는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직원 11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9억 10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직원까지 합하면 체불 피해 직원은 294명이고, 이 중 180여명은 장애인이다. 전체 체불 금액은 26억 10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밀린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6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받는다.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직원 23명에게 임금을 지급하고도 대지급금을 신청하게 하고, 당사자들로부터 대지급금을 돌려받는 수법이다.

노동청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사업을 중단하면서 장애인이 아닌 직원에게는 대지급금으로 청산 가능한 최종 3개월분 임금만 체불했지만, 법적 대응이 어려운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8개월분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임금은 주지 않으면서도 A씨는 2024년 5월 이후 법인계좌로 수익금을 받으면 본인과 가족 개인통장으로 이체해 거래처 대금이나 가족 생활비 등으로 우선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A씨 본인과 아내의 월급 1000만원은 10차례 넘게 지급됐고, 법인 자금으로 골프장 이용료를 낸 사실도 드러났다. 법인 명의의 공장 부지와 건물은 근저당권이 설정돼 체불 금품 중 최우선 변제범위를 초과한 10억여원은 사실상 청산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노동청은 피해 직원의 생계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본부와 협업하는 한편 부정하게 지급된 대지급금 회수를 돕고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110명이 실업급여 지원을 받았고, 91명이 취업알선 등 재취업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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