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타민 통에 숨겨둔 케타민. 대구지검 제공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에게 마약을 유통한 내·외국인 10명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소창범)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의 A(31)씨 등 내·외국인 10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2월9일 태국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해 시가 1억1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발효식품 안에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베트남 출신 유학생 B(18)씨와 노동자 C(25)씨 등 3명은 지난 3월23일 비타민 통에 시가 820만원 상당의 케타민 112.41g과 엑스터시(MDMA) 15정을 담아 국제우편으로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2일 태국에서 구매한 마약류를 비닐랩으로 밀봉, 소지한 채 공항으로 입국한 내국인 D(35)씨는 대구세관에서 적발됐다. 검찰은 D씨에게 마약 밀수를 지시한 내국인 1명도 함께 붙잡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 및 세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마약류 밀수·유통 범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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