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자녀 앞에서 폭행 살해한 30대…항소심도 징역 23년

내연녀 자녀 앞에서 폭행 살해한 30대…항소심도 징역 23년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6-25 15:32
수정 2025-06-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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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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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피해자의 자녀가 현장에서 이를 목격했는데,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왕해진)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체 전반 다수에 상처와 멍 자국, 흉복부에 매우 강한 충격이 발견됐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장시간에 걸쳐 구타했으며 이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는 예견이 가능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추석 연휴 중이던 9월16일 오전 6시쯤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빌라에서 B씨의 머리와 가슴, 복부 등을 마구 때리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옆방에는 B씨의 자녀 C(6)양도 있었고 이를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도중 B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직접 119에 신고했다. 늑골 대부분이 부러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장기가 손상돼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약 2시간에 걸쳐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는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했다”며 “범행이 피해자 주거지에서 이뤄져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엄마가 폭행당해 죽는 장면을 목격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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