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전북교육청 제공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교육감에 대해 원심인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직을 잃는다.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서 교육감은 당선이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잃고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당초 5월 15일에 이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려고 했으나 변호인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한 차례 선고를 미뤘다.
지역 교육·시민단체는 “신속한 판결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사건은 2013년 11월 18일 오후 8시께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서 교육감이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이귀재 교수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4월 26일, 5월 13일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당시 이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라고 답변했다. 페이스북에는 “이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는 게시글도 올렸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2심에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TV 등 토론회에서 한 답변은 상대 후보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보일 뿐 적극 허위사실 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불특정 다수가 보는 SNS(페이스북)에 폭행을 부인하는 게시글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서 교육감에 대해 TV 등 토론회 발언은 무죄, 페이스북 게시글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대법 결정에 대해 서 교육감은 “전북교육을 살리기 위한 대전환의 여정을 여기서 멈추게 됐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 교육감은 “취임 이래 2년 연속 최우수교육청에 선정됐고 올해도 전북교육청은 20개 평가지표 모두를 달성해 3년 연속 최우수교육청 선정이 확실시되고 있다”며 “그동안 대학에서 총장으로, 교육감으로 오로지 교육입도의 뜻을 품고 쉼없이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라는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동안 성원해 주신 교육 가족, 도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리고 밖에서 전북교육을 지켜보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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