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연합뉴스 자료사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도정원)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여·4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6시 23분쯤 대구 달서구 진천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를 건너던 10대 초등학생 B(10)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시속 약 20㎞로 차를 몰았지만, 사고 직후 B군을 차로 밟고 지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A씨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약한 상태는 아니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법원에 1억원을 공탁했으나, 유족은 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횡단보도와 유사한 무늬의 과속방지턱을 건네고 있었으므로 더욱 앞을 살펴봐야 했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전방에 있는 피해 아동을 발견해 차를 멈출 수 있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부모를 비롯해 타국에 있는 친지들까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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