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서 무지하고 어리석었다” 선처 호소

아이 이미지. 서울신문 DB
머리뼈가 골절된 생후 4개월 아기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엄마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생후 4개월 된 딸의 머리에 충격이 가해졌는데도 치료받지 않아 아이가 머리뼈 골절과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생후 1개월 때부터 아기만 집에 혼자 두고 여러 차례 외출해 유기·방임한 혐의도 받는다.
아기를 혼자 집에 둔 시간은 길게는 170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딸은 지병으로 또래 아이보다 발달이 늦어 목 가누기와 뒤집기를 못 해 아이 스스로 충격을 가하는 행동은 불가능했다.
A씨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A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아이를 떨어뜨리거나 부딪치게 한 적이 없고, 아이 머리에 골절이 생긴 줄 몰랐으며 알았다면 병원에 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린 아이를 혼자 두고 외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학대·방임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A씨 변호인은 “부모로서 무지하고 어리석었지만 행위의 고의성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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