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인스타그램 캡처
병역 기피로 23년 동안 입국하지 못한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의 2차 변론에서 법무부가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지난 26일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지난 5월 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날로 연기돼 열렸다.
유승준 측은 지난 3월 열린 1차 변론에서 “1·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해 비자 발급이 계속 거부되고 있다”며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주장했다.
특히 축구선수 석현준 사례를 언급하며 “비례성과 평등 원칙을 무시한 조치로, 간접 강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라며 “유승준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여전히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입국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유승준은 병역 의무를 앞둔 2002년 1월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같은 해 2월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으나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아프리카TV 생방송에서 울먹이며 사과하는 유승준. 유튜브 캡처
당시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파기환송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뒤 재상고가 기각되며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유승준은 같은 근거로 LA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하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에서도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역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사증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유승준 측은 관광비자 입국이 가능함에도 재외동포 비자를 고집한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변호사들의 권유로 재외동포 지위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유승준 “입대는 팬들과의 약속이었다”
유승준은 왜 이렇게 한국 땅을 밟으려고 할까. 그는 지난 2019년 9월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과의 인터뷰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승준은 “군대를 가지 않은 것에 대한 배신감, 허탈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가서 다시 영리활동할 계획 없다. 한국 땅을 밟지도 못할 상황에 무슨 계획이 있겠냐. 현재 관광비자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다. F-4 비자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비자든 상관없지만 변호사가 그걸 추천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을 사랑해, 한국을 가고 싶은 건 당연한 것”이라며 “입대를 하겠다고 한 것은 대국민 약속이 아닌 팬들과의 약속이었다. 아직까지도 이 오랜 시간 동안 한국 땅을 밟을 수 없다는 것이 자식들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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