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함정 당직근무 때 여성 부사관 속옷 훔친 20대 ‘집유’

해군 함정 당직근무 때 여성 부사관 속옷 훔친 20대 ‘집유’

강남주 기자
입력 2025-06-29 13:31
수정 2025-06-29 13: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해군으로 근무할 당시 함정에서 여군들의 속옷을 훔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군으로 복무하던 지난 2023년 12월 25일과 지난해 5월 12일 새벽 시간대 구축함에서 당직근무를 서면서 여군 침실구역에 무단으로 침입, 여군 부사관 3명의 상·하의 속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