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테로이드 제제 등을 불법 판매한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의약품. 부산식약청 제공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업체와 대표 A씨 등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년 동안 성장호르몬 제제 등 전문의약품 17만개, 54억원 상당을 불법 유통,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식약청에 A씨 등이 의약품을 수출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한 것으로 파악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는 판매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의약품을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A씨 등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사람들은 판매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지난해 2월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스테로이드제제 등 전문 의약품을 판매해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사람을 추적한 결과 A씨 등을 적발했다.
식약청은 A씨 등으로부터 범죄수익으로 확인된 현금 1억 8000만원과 외화를 압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불법 유통된 전문의약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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