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폭염 때 ‘2시간 일하면 20분’ 무조건 쉰다

다음주부터 폭염 때 ‘2시간 일하면 20분’ 무조건 쉰다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07-11 15:50
수정 2025-07-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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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 폭염 이어지자 규개위 이례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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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폭염 규칙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위로 뙤약볕이 내리쬐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폭염 규칙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위로 뙤약볕이 내리쬐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주부터 체감온도 33도를 넘는 폭염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영세사업장 부담을 이유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라고 했던 규제개혁위원회가 폭염에 사망하는 노동자가 속출하자 이례적으로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체감온도 33도 이상 땐 2시간 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규개위는 지난 4월과 5월 심사에서 해당 규정을 두고 획일적이고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했고, 7월 초임에도 살인적인 더위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속출하자 규개위가 재심사를 거쳐 결론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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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폭염 휴식권 부정하는 규제개혁위원회 규탄 및 폭염 규칙 신속 통과 촉구 긴급 행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폭염 휴식권 부정하는 규제개혁위원회 규탄 및 폭염 규칙 신속 통과 촉구 긴급 행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규개위는 고용부가 기존 심사에서 권고했던 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올여름 기록적 폭염 확산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시급성이 인정된다며 개정안 원안에 동의했다. 고용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 심사 등을 마쳐 다음주 중에 규칙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폭염은 피할 수 없지만 노사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고 산업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온열질환은 예방할 수 있는 위험”이라며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법상 의무인 만큼 철저히 준수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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