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승용차 베란다로 돌진…2명 부상

천안서 승용차 베란다로 돌진…2명 부상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07-13 23:18
수정 2025-07-13 23: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3일 오후 6시 42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한 아파트 1층 가정집 베란다로 차량이 돌진했다. 천안동남소방서 제공
13일 오후 6시 42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한 아파트 1층 가정집 베란다로 차량이 돌진했다. 천안동남소방서 제공


13일 오후 6시 42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한 아파트 1층 가정집 베란다로 차량이 돌진해 2명이 다쳤다.

천안동남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5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단지 외벽 아래 위치한 1층 아파트 베란다로 돌진했다.

이미지 확대
집안으로 돌진한 차량. 천안동남소방서 제공
집안으로 돌진한 차량. 천안동남소방서 제공


A씨와 거주민인 80대 B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운전자는 음주 운전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 입구에서 과속방지턱을 넘은 이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