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의자 성추행 혐의 전직 경찰관, 1심서 무죄

여성 피의자 성추행 혐의 전직 경찰관, 1심서 무죄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5-07-22 15:20
수정 2025-07-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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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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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피의자를 호송하던 중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22일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이 이뤄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전주지검 구치감 내 대기실에서 피의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경위는 B씨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강제로 입맞춤하기도 했다.

B씨의 신체와 의복 등에서는 A씨 것으로 추정되는 DNA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수사 초기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복과 몸에서 피고인의 유전자(DNA)가 나왔지만 공소사실에 적시된 행위로 인해 유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진술은 해바라기 센터와 수사기관, 법정에서 계속 번복됐고 일부 진술은 감정 결과나 CCTV 영상과도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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