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미용실서 현금 100만원 ‘슬쩍’…경찰에 붙잡혀

부인 미용실서 현금 100만원 ‘슬쩍’…경찰에 붙잡혀

김상화 기자
입력 2025-07-22 20:37
수정 2025-07-2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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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행 형사법상 친족 간 절도 사건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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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경찰서는 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일 0시 43분쯤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상주시 한 미용실에 몰래 들어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만원 가량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B씨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미용실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남편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전날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형사법상 배우자나 자녀 등 친족 간에 발생한 절도 사건도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며 “조만간 A·B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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