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초수급자인데 왜 15만원”… 소비쿠폰 첫 주, 이의신청 2만 2192건

[단독] “기초수급자인데 왜 15만원”… 소비쿠폰 첫 주, 이의신청 2만 2192건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08-05 23:31
수정 2025-08-0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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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산정·사용 지역 등 문의 몰려
‘해외 체류 후 귀국’ 이의신청 많아

쿠폰 신청률 94%… 4736만명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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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왜 (40만원이 아닌) 15만원이 나온 건가요?”

지난달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이후 일주일 만에 2만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쏟아졌다. 지급 대상과 금액, 사용 지역 등을 둘러싼 문의와 불만이 몰린 영향이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7월 4주 차(21~27일) 소비쿠폰 관련 민원은 2만 2192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쿠폰 민원이 급증하면서 같은 기간 전체 민원 건수는 34만 2902건으로 전주(29만 2860건) 대비 17.1% 늘었다.

민원 유형은 ▲지급 대상 제외 ▲지급액 산정 이의 ▲사용 지역 변경 등이 주를 이뤘다. 예를 들면 출생 신고 지연으로 대상에서 빠진 경우, 이사에 따른 사용 지역 변경 요청,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추가 지급액을 받지 못해 재검토를 요청한 사례 등이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해외 체류 후 귀국해 이의신청하는 사례가 가장 많고 재외국민·외국인의 자격 확인 문의가 그다음으로 많다”고 전했다.

해외 체류자는 6월 18일~9월 12일 사이 귀국 후 출입국 사실 확인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 있고 건강·의료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도 지급 대상이다. 기준일(6월 18일) 전후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빠진 경우 9월 12일까지 신고 후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소비쿠폰 신청 기간과 마찬가지로 다음달 12일 오후 6시까지다. 온라인(국민신문고)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를 인정받으면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역화폐나 선불카드로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제(4일)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률은 93.6%로, 4736만명에게 지급 완료했다”며 “광역단체별로 큰 차이는 없지만 지류(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 소진 등으로 일부 농촌 지역은 지급률이 낮다”고 말했다.
2025-08-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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