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공천개입·금품수수 등은 전면 부인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8.12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12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와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혼 전 개인사까지 드러나 불편하다는 취지로 심경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결혼 전 문제까지 계속 거론돼 속상하다.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린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 혐의에 대한 변론을 맡아 법리적으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고, 김 여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짧게 입장만 밝혔다고 한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부부의 연을 맺은 건 2012년 3월이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51세, 김 여사는 39세였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청구한 김 여사의 구속영장에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를 적시했다.
이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사건이다.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혐의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3800여 차례 통정·이상 거래로 시세 차익 8억 1144만 3596원을 거뒀다고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적었다.
김 여사는 당시 서울대 경영전문석사 과정에 매진하느라 다른 활동을 할 겨를이 없었던 만큼 주가조작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 없었고, 건진법사 청탁 의혹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물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6일 특검 조사에서 이 같은 취지로 진술한 김 여사 측은 이날 심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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