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위반하면 ‘자동신고’, AI로 재범 위험성도 예측·관리

접근금지 위반하면 ‘자동신고’, AI로 재범 위험성도 예측·관리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5-08-25 16:38
수정 2025-08-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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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려 하면 이를 감지해 경찰에 곧장 통보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을 예측하는 플랫폼이 개발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관계성 범죄 종합 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종합 대책에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피해자 보호 강화, 입법 보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경찰은 현재 분산 관리 중인 가해자·피해자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여기서 축적된 정보를 AI로 분석해 재범 위험성을 평가·감지한다. 사건 당사자들의 대화 맥락 속에서 관계성 범죄의 재범 가능성이나 강력 범죄 위험성을 사전에 경고하는 시스템으로 활용하겠다는 목표다. 2026년 데이터 분석 및 학습을 거쳐 2027년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가해자가 전화나 문자 등으로 연락하려는 시도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앱도 개발한다. 피해자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가해자 전화번호 등을 입력해 통신상 접촉 시도가 발견될 경우 경찰이 선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통신 등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더라도 경찰이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았다. 더욱이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는 관계성 범죄 특성을 고려할 때, 가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피해자 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가해자 제재나 격리 기간이 종료되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피해자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민간 경호,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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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1~7월간 발생한 살인 사건 중  동일한 가해자 피해자 관계에서 범행 전 여성폭력 피해가 나타난 ‘관계성 범죄’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경찰청 제공
경찰이 지난 1~7월간 발생한 살인 사건 중 동일한 가해자 피해자 관계에서 범행 전 여성폭력 피해가 나타난 ‘관계성 범죄’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경찰청 제공


이번 대책 마련에 앞서 경찰이 올해 1~7월간 발생한 살인사건 388건을 분석한 결과, 70건이 살인에 앞서 가정·교제 폭력, 스토킹 등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의자 중 전과가 없거나 1범인 경우는 57.1%(40명)로, 지난해 전체 살인(미수 등 포함) 피의자(47.1%·375명)와 비교했을 때 초범 비율이 높은 편으로 분석됐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다른 범죄보다 비교적 빠르게 강력범죄로 이어진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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