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제조업체 회삿돈 130억 횡령 재무담당 직원 ‘징역7년’

반도체 제조업체 회삿돈 130억 횡령 재무담당 직원 ‘징역7년’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08-26 10:59
수정 2025-08-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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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가 횡령한 돈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받은 40대 여성 B씨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반도체 설비 제조업체 재무 담당 직원인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235차례에 걸쳐 회삿돈 13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횡령한 금액은 피해자 회사의 한 해 매출액의 80%가 넘는 액수다.

횡령한 돈은 ‘청과 도매 사업에 투자하면 7~92%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B씨에게 넘어갔다.

하지만 재판 결과 B씨는 투자금을 대부분 다른 투자자나 피해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B씨는 A씨 등 2명으로 투자 명목으로 160여억원을 받고, A씨 등 8명으로부터 370여억원 규모의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방법이나 피해 규모 등 죄책이 무겁고, 범행으로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됐지만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우려가 커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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