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입법 취지 고려, 법인 벌금도 5억원으로 상향

폭발 사고 이미지. 서울신문 DB
정부가 산재 사망사고에 엄정 대응을 선언한 가운데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사망한 전기차 부품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충남 서천의 한 전기차 부품 공장에서 에탄올이 폭발해 2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업체는 정해진 세척 방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인화성 물질인 에탄올로 전기자동차 부품을 씻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품을 밀폐된 항온항습기에 넣고 건조해 기화한 에탄올이 폭발해 사고가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경영책임자로서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안전관리 책임자인 B씨의 책임을 부각한다”면서도 “다만 유족들이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숨진 노동자에게 작업을 지시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고,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1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주인 A씨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선고된 형이 가벼워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회사에 대한 벌금도 5억원으로 높였지만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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