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월 시민 생활과 밀접한 150곳 점검해 ‘엄벌’

대전시청 전경. 서울신문 DB
대전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사철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9~10월 민생침해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와 제사용품 등 수요가 많은 식품 제조·유통 불법 행위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150곳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수사1팀은 배달전문점과 무인 음식점을 중심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식품 보존 및 위생 취급 기준 위반 여부, 무표시 제품 사용, 미신고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해 식중독 사고 예방과 식품 안전을 확보키로 했다. 9월 말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공동으로 떡·한과류 등 제사용품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지역 내 정육점을 무작위로 점검해 쇠고기 원산지 둔갑 여부를 확인하고, 수거한 한우 시료는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DNA 검사도 진행한다.
수사2팀은 전월세 거래가 활발한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와 법정 중개보수 또는 실비 초과 수수,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양도 알선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추석을 앞두고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경과 여부와 자가품질검사,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 불법 행위는 검찰 송치, 행정처분을 의뢰키로 했다.
수사3팀은 환경오염 유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무허가(미신고)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설치·운영과 배출·방지시설 부적정 가동 등 환경 분야 관련법 위반사업장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사전 예고에도 불법행위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며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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