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쓰레기소각장 예정 부지로 주소지 이전
광주 광산 경찰, 주민등록법 위반자 12명 불구속 송치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 전경
광주 광산경찰서는 광주광역시 쓰레기소각장 부지 선정과 관련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광산구 삼거동 광주시립 제1정신요양병원 등 소각장 예정 부지 인근에 허위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현장 조사, 참고인·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전입자 중 일부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소각장 예정 부지는 인근 주민 88세대 중 48세대(54%)가 사업에 동의하면서 최소 자격 요건(50%)을 갖추게 된 곳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