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7월 14일자 사회면에 <[단독]선관위 ‘빛바랜 환골탈태’…특혜채용 19명 징계 불복> 등 제목의 기사에서 “감사 결과 A씨는 신 전 상임위원의 자녀가 경력 채용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평가 점수 일부를 임의로 변경해 다른 지원자를 불합격시켰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씨가 신 전 상임위원의 자녀가 경력 채용에 지원하였다는 것을 알린 사실과 A씨가 다른 지원자의 평가 점수를 임의 변경한 것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씨가 신 전 상임위원의 자녀가 경력 채용에 지원하였다는 것을 알린 사실과 A씨가 다른 지원자의 평가 점수를 임의 변경한 것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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