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왜 철거하나” 구청장실서 상습 소란 70대 벌금형

“노점 왜 철거하나” 구청장실서 상습 소란 70대 벌금형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9-21 10:34
수정 2025-09-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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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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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행정대집행 처분에 불만을 품고 상습적으로 관할 구청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부산 한 지자체 구청장실 앞에서 철거된 노점 물품을 돌려달라거나 구청장을 만나게 해달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보름 동안 6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공무원들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소란은 짧게는 10분, 길게는 1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구청장실에 드러눕기도 했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 상황이 정리됐지만 A씨는 계속 찾아왔고 공무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담당 부서가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구청장 명의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이전에도 같은 민원으로 구청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퇴거불응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심 부장판사는 “행정소송을 등 여러 절차를 통해 행정대집행 처분의 적법성이 확인됐다. 그런데도 A씨가 지속적으로 구청에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고 소란을 피워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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