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 사건’ 검찰, 국민목소리 들을까

‘초코파이 절도 사건’ 검찰, 국민목소리 들을까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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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9-23 13:20
수정 2025-09-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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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초코파이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에 국민 목소리가 반영될까.

검찰이 해당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전주지검은 23일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관련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주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나 공소제기, 영장 청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위원회 위원회 결정에는 구속력이 없지만 검찰은 위원회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향후 수사·공판 단계에서 주된 참고 자료로 사용한다.

시민위원회가 역할을 한 대표적인 사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폐기제품 처리를 하지 않고 족발을 먹었다 기소된 ‘반반 족발’ 사건이다. 지난 2020년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판매 중인 5900원짜리 반반족발을 먹어 점주가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했다. 당시 종업원은 반반족발의 폐기 시간을 착각해 먹은 것이라 주장했고, 검찰의 약식기소로 2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인 종업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시민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검찰은 항소를 취하했고, 사건 피고인인 아르바이트생은 무죄가 확정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다음 항소심 공판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시민위 개최 등 검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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