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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조카를 숯불 열기로 살해한 70대 무속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79·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자녀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0~25년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18일 인천 부평구 한 음식점에서 A씨 조카 B(30대·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의 자녀와 신도를 불러 B씨를 철제 구조물에 포박한 뒤 3시간 동안 B씨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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