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검찰에 송치

‘대북전단’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검찰에 송치

강남주 기자
입력 2025-09-26 15:18
수정 2025-09-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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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날리는 납북자가족모임. 연합뉴스
대북전단 날리는 납북자가족모임. 연합뉴스


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위반 혐의로 최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

최 대표 송치는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대북 전단 살포로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등 접경지역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첫 사례다.

최 대표는 지난 6월 2일 오후 9시쯤 접경지역에서 전단을 매단 풍선 4개를 북쪽으로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다. 풍선에는 납북 피해자들의 사진과 설명이 담긴 소식지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감옥에 갇힌 모습을 합성한 이미지를 인쇄한 전단이 담겨 있었다.

이에 통일부는 파주경찰서에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달 5일 최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재난안전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임진각에서 공개 살포 행사를 시도했으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제지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또 지난 5월과 6월 파주 접경지 등에서 비공개 방식으로 전단을 실은 풍선을 날린 바 있다.

이후 통일부 장·차관의 연락을 받고 지난 7월 파주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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