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KBS 사장 “임기 보장받았는데”…방송법 헌법소원 청구

박장범 KBS 사장 “임기 보장받았는데”…방송법 헌법소원 청구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25-09-26 15:54
수정 2025-09-26 15: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장범 KBS 사장. 서울신문 DB
박장범 KBS 사장. 서울신문 DB


박장범 KBS 사장과 김우성 부사장이 최근 개정된 한국방송공사법(방송법) 부칙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6일 KBS 등은 박 사장과 김 부사장이 전날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부칙 제2조 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방송법 부칙 2조 3항은 ‘이 법의 시행 당시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 및 감사는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구성되는 이사회가 바로 새 사장을 임명하면 현직자들이 물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박 사장 등의 임기가 2027년 12월까지이지만 이를 채우지 못하고 직위를 상실할 가능성도 커졌다.

이런 점을 들어 두 청구인은 “구 방송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임해 3년의 임기를 보장받고 있었으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부칙 2조 3항)으로 인해 임기가 만료되기 전 그 직위를 상실할 상황에 처했다”면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해 평등 원칙을 위반했으며,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박 사장과 김 부사장은 본안 청구와 함께 방송법 부칙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신청서에는 “조항의 시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으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적힌 적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에는 KBS 이사 6명이 이사회를 3개월 내로 구성하도록 한 개정 방송법 부칙 제2조 1항과 2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