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청.
충북 보은군은 충북 최초로 다음 달부터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에선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에 이어 세 번째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준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다. 현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발달장애인 320명이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대상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군은 2000만원을 들여 이들의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일상생활 배상책임 최대 3000만원, 상해후유장해 1억원, 골절 진단비 30만원, 폭력상해 10만원 등이다.
단 보은군에서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면 보장 자격은 자동 해지된다.
군 관계자는 “가족들이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보험사들이 꺼려 어려웠는데 최근 지자체가 단체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나와 군이 나선 것”이라며 “당사자뿐 아니라 돌봄을 책임지는 가족들에게도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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