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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됐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임영우)는 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동이 겪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B(11)군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다음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의 거짓말이 반복돼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고 숨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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