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 첫날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 6명 사라졌다

무비자 입국 첫날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 6명 사라졌다

강남주 기자
입력 2025-10-03 00:48
수정 2025-10-0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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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우려 현실화되나

톈진에서 인천항으로 온 크루즈
사라진 6명 나이·성별 확인 못 해
귀선 전까지 알 수 없어 단속 허점
최근 3년간 무단이탈 3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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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무비자 입국 허용 다음 날인 30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관광객들이 오가고 있다. 지난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비자 없이 15일간 국내 관광을 할 수 있다. 2025.9.30 홍윤기 기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무비자 입국 허용 다음 날인 30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관광객들이 오가고 있다. 지난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비자 없이 15일간 국내 관광을 할 수 있다. 2025.9.30 홍윤기 기자


정부가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첫날, 크루즈 관광객 6명이 사라졌다. 관광객 유치의 첫 단추부터 불법 체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무부와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중국 톈진을 출발해 인천항에 들어온 크루즈선 ‘드림호’(승객 2189명)에서 6명이 하선 후 귀선하지 않았다.

드림호는 같은 날 오후 10시 출항했지만 승객은 2183명뿐이었다. 승무원 563명은 전원 확인됐다. 사라진 6명의 국적과 나이, 성별 등 구체적인 신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은 비자 없이 최대 3일간 상륙을 허용하는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통해 입국했다.

이 제도는 크루즈 관광객이 비자 없이 단기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한 특례로, 출항 시 반드시 다시 승선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에 귀선하지 않으면 곧바로 불법 체류자가 된다.

당국이 뒤늦게 단속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적 허점 탓에 꾸준히 ‘이탈 통로’로 지적돼 온 제도다.

사라진 드림호 승객들의 체류 기한은 지난 1일까지였고, 하루가 지나 이미 불법 체류자가 됐다. 법무부는 단속반을 투입해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체류 기간이 끝난 만큼 현재 소재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안다”며 “세부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이탈 사례는 해마다 반복된다. 제주에서는 지난해만 해도 무사증 입국자 18명이 무단이탈하다 붙잡혔고, 대부분 구속됐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3년간 3만명 가까이가 무사증 입국 뒤 불법 체류자로 바뀌었다. 특히 제주에서 적발된 누적 불법 체류자 1만여 명 가운데 10명 중 9명은 중국인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재개한 첫날 벌어졌다. 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 단체관광객에 한해 최대 15일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같은 항공편이나 선박으로 입출국해야 하고, 전담 여행사가 이를 관리한다. 불법 체류율이 2%를 넘으면 해당 여행사는 지정이 취소된다.

그러나 첫날부터 이탈자가 나오면서 제도의 허점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도는 2002년부터 무사증 제도를 시행했지만, 외국인 불법 체류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 3700명, 그중 40%인 16만 9300명이 무비자 입국자로 집계됐다.
2025-10-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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