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오전 정회 시간 자리를 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읽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조 대법원장에게 일반증인으로서 답변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는데, 조 대법원장은 증인 채택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인사말에서도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밝혔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뒤 퇴장할 계획이었으나,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를 뜨지 못하고 1시간 넘게 굳은 표정으로 국감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
추 위원장이 증인선서를 뒤로 미루고 의원들에게 질의하도록 하면서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이 아닌 참고인이라고 설명하면서 질의를 이어갔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진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정면만 바라본 채 굳게 입을 다물었다.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은 모습도 보였다.
여야 의원들 설전이 이어지는 사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나서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해달라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질의를 이어가려는 민주당 의원들 간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이어지다 국감이 중지됐고,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 40분께 결국 자리를 떴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종료 전 마무리 발언 때 다시 국감장을 찾을 계획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에도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선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다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