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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감금됐다가 범죄 조직에게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30대 남성이 국내에서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인천 계양경찰성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19~20일 220여 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자금 10억원가량이 입출금되도록 자신의 통장을 불법 도박 조직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캄보디아로 돈을 벌러 갔다가 불법 조직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자신의 통장이 거래 정지되자 같은 달 25일 입국해 은행을 찾았다가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좌의 거래 정지를 해제하면 이체 금액의 2~3%를 수수료로 주고 중간책으로 등급을 높여준다는 말에 국내로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이어 “캄보디아에서 1주일 동안 감금돼 작은 생수병 10병으로 버텼다”며 “다른 한국인 1~2명과 같이 있었다”고도 말했다.
경찰은 A씨 계좌로 불법 도박 자금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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