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자금 43억 빼돌려 상장폐지 초래…전 경영본부장 구속기소

상장사 자금 43억 빼돌려 상장폐지 초래…전 경영본부장 구속기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5-10-14 16:18
수정 2025-10-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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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공소시효 임박 사건 직접 수사로 전모 규명

코스닥 상장사의 자금을 빼돌려 회사 상장폐지를 초래한 전 경영본부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신승호)는 회사 자금 약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상장사 전 경영본부장 A(49)씨를 구속기소하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페이퍼컴퍼니 대표 B(49)씨와 자회사 대표이사 C(61)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허위 거래를 꾸며 회사 자금을 해외 거래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뒤,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금된 금액은 튀르키예와 베트남 계좌를 거쳐 부동산 투자 등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피해 회사는 회계감사 의견거절과 주식 거래 정지를 거쳐 결국 상장폐지됐다.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은 단순 배임 사건으로 판단해 불구속 송치했지만, 성남지청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관계자 14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A씨의 진술이 허위임을 확인하고, 공범 관계와 추가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참고인 진술을 회유하려 한 정황도 드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관계자는 “상장폐지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중대한 범행”이라며 “단순 배임으로 보였던 사건을 실체에 맞게 횡령으로 의율해 전모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소시효 만료로 범죄가 묻히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보완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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