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범 방지 위한 전자장치 부착” 요청
3월 일면식 없는 40대 여성에 흉기 휘둘러

충남경찰청은 지난 3월 13일 야간에 산책 중이던 40대 여성에게 이유 없이 흉기로 살해한 이지현(34)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충남경찰청 제공
지난 3월 충남 서천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지현(34)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에서 기각됐던 전자장치 부착도 요청했다.
검찰은 1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도구를 준비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해 범행의 폭력성과 잔인성이 크다”며 “수사기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 방지를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무기징역 선고 자체가 피고인이 사회로부터 격리돼 교화하는 효과를 가져 별도의 전자장치 부착이 불필요하다”며 검찰의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이 씨는 3월 2일 오후 9시 45분쯤 충남 서천군 사곡리 한 인도에서 4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성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한밤중 무차별적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코인 투자 사이트에 수천만 원을 투자해 손실이 났고 대출을 거절당하자 사회에 대한 분노와 신변 비관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사건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메모를 남기고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사건 장소를 여러 차례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보호관찰·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목적이나 동기 없이 이뤄진 범죄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재범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일은 내달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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