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경’ 파출소 당직팀장 구속…“증거 인멸 우려”

‘순직 해경’ 파출소 당직팀장 구속…“증거 인멸 우려”

강남주 기자
입력 2025-10-16 08:04
수정 2025-10-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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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경’ 파출소 당직팀장. 연합뉴스
‘순직 해경’ 파출소 당직팀장. 연합뉴스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동포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준 ‘순직 해경’ 이재석 경사의 파출소 당직 팀장이 구속됐다.

인천지검 해경 순직사건 전담수사팀은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 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전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팀장 A 경위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사건 직후 일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삭제하고 팀원에게 허위로 진술을 맞추자고 하거나 업무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했다”며 “피의자의 일련의 행위나 판단의 경위에 관해 관련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할 우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11일 2인 출동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이 경사가 홀로 출동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팀원들에게 규정보다 긴 휴게시간을 부여하고도 근무일지에는 규정을 지킨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있다.



이 경사는 당일 오전 2시 7분쯤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동포에게 자신의 구명조끼와 장갑을 벗어주고 맨몸으로 헤엄쳐 바다에서 빠져나오다 실종됐으며 6시간 후에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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