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10일 오후 1시쯤 부산 부산진구 서면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보행자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멈춰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 8월 부산에서 시내버스가 보행자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이 사망한 사고가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일어 났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6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1시쯤 부산진구 서면교차로 인근에서 버스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에 돌진해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과 오토바이를 치었다.
이 사고로 60대 보행자 2명이 숨졌고,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다.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거나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해 해당 시내버스를 감정한 결과 가속·제동 페달 모두 정상 작동하며,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를 조사한 결과 사고 당시 가속페달은 100% 작동했지만, 제동 페달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와 주변 CCTV, 블랙박스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종합 검토한 결과 자동차 결함이 아닌,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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